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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왜 조명되고 있는가

by 코브스 KORBES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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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잇따라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생아들이 감염된 이유는 지질 영양제 1개를 7개의 주사기로 나눠 담는 과정에서 균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 오염된 영양제를 투여 받은 아이들이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인데요.

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감염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신생아들이 이상 징후를 보인 시점부터 처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시점까지 5시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와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료진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의사들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2018년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2019년 2월 21일, 법원이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 즉 주사기가 오염된 것은 맞으나, 이 주사기가 오염된 계기가 간호사가 영양제를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렵단 것인데요,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최선의 노력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의 한계에 따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속성”이라며 이번 판결이 합리적 당연한 결과다라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은 감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 5시간의 공백을 두고 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는 것이 불가능한 여건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관리책임 과실을 이대목동병원이라도 책임져야 했었을 텐데,

보건복지부는 병원 측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받은 제재라고는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연장시키기 위한 재허가 신청을 안 했다는 것.

과연 이 정도의 제재를 가지고 병원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진 전원 무죄판결로 인해 이 사건이 재조명된 김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끔 무언가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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